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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06 KT 의 mVoIP 제한

KT 의 mVoIP 제한

이런저런 이야기 2010. 12. 6. 18:28 Posted by 썬쌤
커피를 판매하던 커피맛(Koffee Taste, 이하 KT 로 줄임) 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언젠가부터,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물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기호품에 불과하지만 물은 생존에 필수요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장을 넓힌 것이었죠.
커피와 물의 판매를 연계하여 "통합 음료 상품" 이라는 것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커피가루와 종이컵을 준비하여 '물' 을 '커피' 로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달달한 커피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마실만 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커피가루와 종이컵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물' 을 판매하는 KT 에서는 커피가루를 타서 '커피' 로 만들어 마시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물과 커피 구매량이 많은 고객에게만 하루에 몇잔까지 '허용'하기로 합니다. 말이 허용이지, 실상은 커피구매를 줄이고 물로 대체구매하여 음료비용을 줄여보려는 고객들에 대한 제한 정책입니다.

고객들은 황당합니다. 물을 구매해서 밥을 지어먹든 세수를 하든 녹차나 커피를 타서 마시든 그걸 왜 간섭하나.. 싶은데, KT 는 '커피' 도 판매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밥이나 세수, 녹차는 상관없지만 '커피' 를 만들어 마시는 것은 그냥 놔두고 싶지 않은가봅니다.

일단 KT 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는 했는데, KT 만의 생각은 아닌가봅니다. 또하나의 커피판매사인 달달커피맛(Sweet Koffee Taste, 이하 SKT 로 줄임) 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KT 나 SKT 같은 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의 '용도' 를 제한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물대포를 만든다거나 물폭탄, 물로켓을 만들어 사회질서나 공공안녕을 위협한다면 모를까.. 단지 판매자의 다른 사업영역인 '커피'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